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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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자 양의사(한의사와 구분하기 위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개정안

사진: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아래 표 1. 참고).

참고로, 지역보건법(地域保健法, Regional Public Health Act)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표 1.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재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 생   략 >
< 신   설 >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Bill Information)

 

이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감염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은 더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전문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한 비(非) 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위 지역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양의사가 아닌 사람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한 공무원(보건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표 2.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장 258명(2021년 상반기 기준) 중 양의사가 106명(41.1%) 非 양의사가 152명(58.9%)이다.

표 3. 전국 보건소장 임용 현황(2021년 상반기 기준, 단위: 명)

구분 양의사 非양의사 합계
약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등* 기타
인원수 106 5 45 61 41 258
점유율 41.1% 1.9% 17.4% 23.6% 15.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주: * 의료기사 등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그간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돼있던 일부 내용을 법령으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를 보건소장 임용 대상 후보로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규정은 국가인권위와 법제처도 개선을 권고했던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었다”며,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까지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협회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및 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한 ‘위원회 안’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ecutive Summary>>

Amendment to Regional Public Health Act allows Korean Medicine, Dentists, Nurses, Pharmacists, etc. To Be Appointed as the Head of Health Centers, But Doctors’ Groups React Against It

 

As the revision of the Regional Public Health Act allowed Korean medicine doctors, dentists, nurses, pharmacists, and midwives to be appointed as heads of health centers, Western medicine doctors (to distinguish Korean medicine doctors) organizations are strongly o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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