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 ‘AI로 생성한 음성’ 사용 로보콜(자동 음성 스팸전화) 불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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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성을 활용한 로보콜(Robocalls, 자동 음성 스팸전화)이 불법임을 선언했다. 

2월 8일(현지시간) FCC는 만장일치로 ‘AI로 생성한 음성’은 ‘인공적(거짓 또는 페이크 음성)’이므로, 이를 사용한 로보콜은 통신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TCPA)을 위반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 판단(Ruled)은 단순한 선언적 판단이 아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각 주(州)의 법무장관이 관련 행위를 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FCC의 이번 판단으로, 사전 동의 없이, AI로 생성한 페이크 음성(일종의 음성 복제)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이런 행위의 배후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로보콜로 사기(미수 포함)를 범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FCC의 판단으로 실제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FCC의 이번 판단을 내린 계기는 지난달 21일(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이틀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흉내 낸 AI 음성으로 뉴햄프셔(New Hampshire) 유권자들에게 “예비선거(Presidential Primary)에서 투표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던 로보콜이었다.

현지의 한 매체는 로보콜 전송과 관련된 회사는 텍사스 소재 링고 텔레콤(Lingo Telecom)과 라이프 코퍼레이션(Life Corporation)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뉴햄프셔주 관계자가 ‘이들이 약 5000에서 2만5000명의 유권자들에게 로보콜을 발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FCC는 딥페이크 오디오와 비디오(Deep-Fake Audio and Video)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온라인 가이드라인을 웹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11월 대선과 맞물려 로보콜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시민 보호가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딥페이크 로보콜과 사기 문자(Scam Texts)를 피하기 위한 팁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응 요령, 그리고 48개 주(州) 법무장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FCC가 취한 조치들도 간단하게 요약돼 있다. 

참고로, FCC는 미국 50개 州의 통신 관련 사항을 관장하며 행정권은 물론 준입법권(규칙 제·개정권)도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다.

그리고 TCPA는 스팸성 텔레마케팅 전화와 로보콜을 규제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법이다. 

 

 

Executive Summary>>

The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declared that robocalls (automated voice spam calls) using ‘AI-generated voices’ are illegal.

 

On February 8 (local time), the FCC unanimously ruled that the “AI-generated voice” was artificial (false or fake) and that robocalls using it violated the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TCPA).

This judgment (Ruled) is not just a declarative judgment, but it has the legal effect of allowing the attorney general of each state to prosecute related acts on the basi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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