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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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블로그’는 다양한 정보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블로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을 비교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법)
법 제3조(정의) ①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세부내용
(시행령)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옆의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제6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즉 아래에 해당해도 비거주자이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자
기타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법)
제1조의2(정의) ①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세부내용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좌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된 주소와 거소의 정의를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주소 거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우리말샘
(국어사전)
1. 사람이 살고 있는 곳
2.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1. 살고 있는 곳 
2.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머물러 사는 장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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