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 확인 CCTV 등으로 증명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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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 확인 행위가 CCTV 등으로 증명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하 소상공인으로 표기)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제재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위·변조(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물건을 판매했어도 일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행정처분의 제재 수위도 너무 과했다.

예를 들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겐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이를 금전벌(金錢罰, Civil penalty, 현행 규정상 과징금)로 대체할 수도 없었다.

물론, 소상공인이 해당 사안으로 불송치, 불기소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자체가 법과 친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이를 상식보다 과한, 그리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8일 대통령과의 민생토론을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행정처분 면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했다.

 

표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개정안:행정처분 면제 사유

현행 개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A)불송치 또는 (B)불기소를 받거나 (C)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현행 면제 사유(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 + (1)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2)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CCTV 포함) 등으로 확인된 경우

 

그리고 이 내용을 기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정비했다.

물론 해당 규정별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시행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됐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표 2. 각 규정별 개정 내용(요약)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시행(예정)일 비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면제 사유 추가: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1)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2)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다만,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3/29일부터 (1)과 (2)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현행과 동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1. 행정처분 면제 사유 신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1)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2)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그리고 (1)과 (2)가 인정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규정 신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22일부터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유죄 확정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1. 행정처분 면제 사유 추가: 소매인이 (1)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2)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완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3/29일부터 (1)과 (2)가 인정돼 소매인이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현행과 유사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1. 행정처분 면제 사유 추가: 노래연습장업자가 (1)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2)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영업정지 기준 완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와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모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완화
3/29일부터 (1)과 (2)가 인정돼 노래방연습장업자가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현행과 동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1. 행정처분 면제 사유 추가: 식품접객영업자가 (1)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나 (2)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3)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단, 식품접객영업자가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음)
3/29일부터 (1)과 (2)가 인정돼 식품접객영업자가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현행과 동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1)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 (2)과징금 제외 대상에서 제외(즉, 과징금 대체 허용) 
4월 중 시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표 3. 각 법령별 개정 내용(상세 – 개정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 시행(예정)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29일부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22일부터
[별표 5]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설>
[별표 5]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① ~ 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1.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소매인이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29일부터
[별표 3]
2. 개별기준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별표 3]
2. 개별기준
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3/29일부터
[별표 2]
2. 개별기준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생략)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
3) ~ 7) (생략)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영업정지 3월
9) ~ 11) (생략)
[별표 2]
2. 개별기준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현행과 같음)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등록취소 영업폐쇄
3) ~ 7) (현행과 같음)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영업정지 3월
9) ~ 11)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2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 다 (생략)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Ⅲ.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가 ~ 다 (생략)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Ⅲ.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가 ~ 다 (생략)
라. 제11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4월 중 시행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Executive Summary>>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rsons are exempt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 if the juvenile‘s identity is proven through CCTV, etc.

 

It is no longer possible to sanction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peop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ll business owners) whose actions to verify the identity of youth have been proven through CCTV, etc.

Until now, even if small business owners were deceived into selling products by teenagers who presented forged or altered (or stolen) ID cards, it was difficult to avoid administrative measures (punishment) such as business suspension.

Moreover, the level of administrative sanctions was too excessive.

For example, a small business owner who was deceived into selling alcohol to a teenager who lied about his or her age was suspended for two months for just one violation. This could not be replaced with a civil penalty (a fine under current regulations).

Of course, administrative disposition may be exempted if a small business owner receives a non-sentence (the police do not hand over the case to the prosecution), non-prosecution, and a suspended sentence.

However, this process itself placed a significant burden on small business owners who were not familiar with the law.

Therefore, criticism has been raised steadily that this is too much than common sense and too harsh a rule for good small business owners.

In response, the government began to overhaul related regulations to protect good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wake of a discussion on people’s livelihoods with the president Yoon on February 8.

First of all, the government added the reasons for exemption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Article 4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Youth Protection Act as follows.

 

Table 1. Amendment to Article 44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Youth Protection Act: Reasons for exemption from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is To be
When a small business owner receives a non-sentence, non-prosecution, or a suspended sentence due to the act of forgery, alteration, or theft of an identification card of a juvenile. Current reasons for exemption (non-sentence, non-prosecution, suspended sentence) + Where the circumstances of the identification of juveniles are confirmed by CCTV, etc

 

Based on this,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bbreviated as the Game Industry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of the Food Sanitation Act,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abbreviated as the Music Industry Act) were also reorganized.

Of course,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varies slightly as the ministries in charge of each regulation are different.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Game Industry Act took effect on March 22,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Youth Protection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Tobacco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Music Industry Act will take effect on March 29.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Food Sanitation Act will be implemented in April after a legislative notice by Apri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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