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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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회생법원이 내년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생계비 인정 기준‘을 올해보다 상향해 발표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기본생계비’의 벤치마크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28일 의결)’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진: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본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표 1. 참고)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표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본생계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주: * 2024년 기준 중위소득(A) X 60%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들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위소득의 60%)에 더해 추가로 인정해줄 주거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 2. 기본생계비 비교(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2024년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증감 7.25% 6.56% 6.31% 6.09% 5.77% 5.40%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참고로,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해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최대 5년간 변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는 올해 1,175,789원에서 내년 1,227,557원으로 51,768원이, ▲과밀억제권역 등은 846,570원에서 908,392원으로 61,822원이, ▲광역시 등은 446,800원에서 515,574원으로 68,774원이 인상됐다(아래 표1. 주거비 인정 한도 참고).

표 3. 주거비 인정 한도(단위: 원)

구분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A)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B)
‘23 ‘24 ‘23 ‘24 ‘23 ‘24
서울
특별시
1인
가구
398,255 478,747 221,919 237,998 620,174 716,745
2인
가구
712,867 785,636 369,117 393,303 1,081,984 1,178,939
3인
가구
992,644 1,006,596 473,638 503,525 1,466,282 1,510,121
4인
가구
1,175,789 1,227,557 576,823 611,955 1,752,612 1,839,51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1인
가구
268,744 354,273 221,919 237,998 490,663 592,271
2인
가구
513,264 581,371 369,117 393,303 882,381 974,674
3인
가구
714,703 744,881 473,638 503,525 1,188,341 1,278,406
4인
가구
846,570 908,392 576,823 611,955 1,423,393 1,520,347
광역시(위 지역 外),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1인
가구
151,337 201,074 221,919 237,998 373,256 439,072
2인
가구
270,889 329,967 369,117 393,303 640,006 723,270
3인
가구
377,205 422,770 473,638 503,525 850,843 926,295
4인
가구
446,800 515,574 576,823 611,955 1,023,623 1,127,529
그 밖의 지역인 경우 1인
가구
99,564 153,199 221,919 237,998 321,483 391,197
2인
가구
178,218 251,404 369,117 393,303 547,335 644,707
3인
가구
248,161 322,111 473,638 503,525 721,799 825,636
4인
가구
293,948 392,818 576,823 611,955 870,771 1,004,773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주: * 서울특별시 제외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인정 한도도 올해 인당 150,000원에서 내년 180,000원보다 30,000원 인상됐다.

표 4. 자녀 교육비 인정 한도(사교육비 포함, 단위: 원)

구분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B-A)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A)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B)
‘23 ‘24 ‘23 ‘24 ‘23 ‘24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50,000 180,000 71,534 79,073 224,534 259,073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인정 한도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136,014원에서 내년 144,394원으로 8,290원 인상됐다.

표 5. 의료비 인정 한도(단위: 원)

구분 ‘23 ‘24
1인 가구 52,363 56,157
2인 가구 87,095 92,802
3인 가구 111,757 118,809
4인 가구 136,104 144,394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채무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즉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만 20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일정 조건하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내에 마련해 실시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권고했다.

 

 

English version>>

Seoul Bankruptcy Court announce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additional recognition of living expenses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debtors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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