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제주은행 1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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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제주은행을 제재했다고 공시했다.

 

제주은행 로고

 

감독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2021. 10. 25.부터 2022. 6. 7.까지 226일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총 258건(총 61억원)을 보고 기한인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단 35일부터 최장 260일까지 초과해서 보고했다고 한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제2항(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같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지연 보고)한 제주은행에게 감독원이 내린 제재 조치는 직원 2명에 대한 ‘주의’이다.

 

 

English version>>

FSS Has Sanctioned Jeju Bank For Violating its Reporting Obligation For Large Cash Transactions worth more than 10 million w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nounced on November 14 that it has sanctioned Jeju Bank for violating its obligation to report large cash transactions worth more than 10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FSS’s sanction disclosure, Jeju Bank failed to report a total of 258 high value cash transactions of KRW 10 million or more (totaling KRW 6.1 billion) over a 226-day period from October 25, 2021, to June 7, 2022, to the Commissioner of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within the 30-day reporting period, and exceeded the reporting period by a minimum of 35 days and a maximum of 260 days.

According to Article 4-2 (2) of the current Act on the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bbreviated a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obligation of financial companies to report large cash transactions) and Article 8-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threshold for reporting large cash transactions), financial companies, etc. shall report to the Commissioner of KoFIU within 30 days if any person pays or receives more than 10 million won in cash to or from the counterparty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As such, the sanctions imposed by the FSS on Jeju Bank for violating (delayed reporting) the obligation to report large value cash transactions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re “caution” for two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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