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회생법원이 내년도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생계비 인정 기준‘을 올해보다 상향해 발표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기본생계비’의 벤치마크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7월 28일 의결)’이 상향됐기 때문이다.
사진: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본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표 1. 참고)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표 1.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기본생계비*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주: * 2024년 기준 중위소득(A) X 60%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들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위소득의 60%)에 더해 추가로 인정해줄 주거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 2. 기본생계비 비교(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23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2024년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증감 | 7.25% | 6.56% | 6.31% | 6.09% | 5.77% | 5.40% |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참고로,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해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최대 5년간 변제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는 올해 1,175,789원에서 내년 1,227,557원으로 51,768원이, ▲과밀억제권역 등은 846,570원에서 908,392원으로 61,822원이, ▲광역시 등은 446,800원에서 515,574원으로 68,774원이 인상됐다(아래 표1. 주거비 인정 한도 참고).
표 3. 주거비 인정 한도(단위: 원)
구분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B-A)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A)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B) | ||||
‘23 | ‘24 | ‘23 | ‘24 | ‘23 | ‘24 | ||
서울 특별시 |
1인 가구 |
398,255 | 478,747 | 221,919 | 237,998 | 620,174 | 716,745 |
2인 가구 |
712,867 | 785,636 | 369,117 | 393,303 | 1,081,984 | 1,178,939 | |
3인 가구 |
992,644 | 1,006,596 | 473,638 | 503,525 | 1,466,282 | 1,510,121 | |
4인 가구 |
1,175,789 | 1,227,557 | 576,823 | 611,955 | 1,752,612 | 1,839,512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 1인 가구 |
268,744 | 354,273 | 221,919 | 237,998 | 490,663 | 592,271 |
2인 가구 |
513,264 | 581,371 | 369,117 | 393,303 | 882,381 | 974,674 | |
3인 가구 |
714,703 | 744,881 | 473,638 | 503,525 | 1,188,341 | 1,278,406 | |
4인 가구 |
846,570 | 908,392 | 576,823 | 611,955 | 1,423,393 | 1,520,347 | |
광역시(위 지역 外),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1인 가구 |
151,337 | 201,074 | 221,919 | 237,998 | 373,256 | 439,072 |
2인 가구 |
270,889 | 329,967 | 369,117 | 393,303 | 640,006 | 723,270 | |
3인 가구 |
377,205 | 422,770 | 473,638 | 503,525 | 850,843 | 926,295 | |
4인 가구 |
446,800 | 515,574 | 576,823 | 611,955 | 1,023,623 | 1,127,529 | |
그 밖의 지역인 경우 | 1인 가구 |
99,564 | 153,199 | 221,919 | 237,998 | 321,483 | 391,197 |
2인 가구 |
178,218 | 251,404 | 369,117 | 393,303 | 547,335 | 644,707 | |
3인 가구 |
248,161 | 322,111 | 473,638 | 503,525 | 721,799 | 825,636 | |
4인 가구 |
293,948 | 392,818 | 576,823 | 611,955 | 870,771 | 1,004,773 |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주: * 서울특별시 제외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인정 한도도 올해 인당 150,000원에서 내년 180,000원보다 30,000원 인상됐다.
표 4. 자녀 교육비 인정 한도(사교육비 포함, 단위: 원)
구분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B-A) |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A)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B) | ||||
‘23 | ‘24 | ‘23 | ‘24 | ‘23 | ‘24 | ||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 150,000 | 180,000 | 71,534 | 79,073 | 224,534 | 259,073 |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마지막으로 ‘의료비’ 인정 한도도 4인 가구 기준 올해 136,014원에서 내년 144,394원으로 8,290원 인상됐다.
표 5. 의료비 인정 한도(단위: 원)
구분 | ‘23 | ‘24 |
1인 가구 | 52,363 | 56,157 |
2인 가구 | 87,095 | 92,802 |
3인 가구 | 111,757 | 118,809 |
4인 가구 | 136,104 | 144,394 |
자료: 서울회생법,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채무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채무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즉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만 20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일정 조건하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내에 마련해 실시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권고했다.
English version>>
Seoul Bankruptcy Court announced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additional recognition of living expenses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debtors in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