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비교

Date

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블로그’는 다양한 정보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블로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을 비교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법)
법 제3조(정의) ①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세부내용
(시행령)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옆의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제6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즉 아래에 해당해도 비거주자이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미합중국군대등”),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자
기타 시행령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법)
제1조의2(정의) ①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세부내용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좌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된 주소와 거소의 정의를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주소 거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민법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우리말샘
(국어사전)
1. 사람이 살고 있는 곳
2.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1. 살고 있는 곳 
2.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머물러 사는 장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말샘 

 

spot_imgspot_img

Popular

Share post:

Subscribe

More like this
Related

[블로그 – 상식 한방] 매파, 비둘기파, 올빼미파 차이 요약

①매파: 금리 인상 주장(하늘로 비상해 먹이를 공격하는 매의 습성을...

그래픽 뉴스: 미국 기준금리 세 번 연속 인하,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여전히 리스크

美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12월...

AI 만평 – 2024. 12. 03. 법 위에 사는 욕심 과한 사람들

만평 - 2024. 12. 03. 법 위에 사는 욕심...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이어 ‘마을 버스 기사’도 ‘외국인’으로?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여론은...

트럼프 美 제47대 대통령 선거 승리, 주류 언론의 예측처럼 박빙은 아니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그데 뉴스: IMF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 내년 우린 2.2%(직전 전망比 0.17%p↓), 세곈 3.2%(0.01%p↑) 성장

(그래픽·데이터 뉴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Han Kang, the first Korean and Asian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uthor Han Kang has been honored as the first...

그데뉴스: 통계로 살펴본 고령자 교통사고

(그래픽·데이터 뉴스) 최근 몇 년간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가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