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설전… “근거 뭐냐” vs “부인하면 공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해 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30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 측과 법정 설전을 벌였다.
2021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서울=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국회사진기자단]
한 전 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 작성도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장 작성은 손 검사 개인이 결정해 이뤄진 일이 아니다”라며 “총장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이 이런 생각의 근거를 묻자 한 전 부장은 “손 검사에 대해 굉장히 호감이 있지만 순종적 엘리트”라며 “영혼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게 있나”라고 되묻자 한 전 부장은 “옆자리에서 듣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 전 부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사실이나 기억이 아닌 추측에 기반해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손 검사장,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대변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채널A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증언하는 근거가 뭐냐”, “‘1차 고발장이 ‘급하게 작성됐다’고 발언한 근거가 뭐냐” 등으로 물으면서 증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부장은 이에 “‘증거 있냐, 봤냐’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범인들의 특성”이라며 “이것만 해도 강력한 증명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사건에서 (관련성을) 부인하면 모두 공범”이라며 “유력한 간접 사실을 모으면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가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7월 스스로 물러났다.
‘고발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작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