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승인 없이 거래처 통장을 임의 보관, 감독원이 과태료 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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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법을 위반한 중소기업은행(中小企業銀行, Industrial Bank of Korea, IBK)에게 과태료 9천만원을 부과했다.

중소기업은행 로고

사진: IBK 기업은행

 

11월 2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 A지점 소속 甲(갑, 2023. 7. 13. 퇴직)이 은행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제34조의2 제2항 제4호 등)를 위반해 거래처 2명의 통장 3개를 임의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 제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감독규정
은행법 제34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그 밖에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은행은 그 처리사항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 …중략…
2. 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3. 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4. 생략
5. 생략
6. 생략
③ 생략

자료: 법제처

※ 상단 사진은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서울 소재의 IBK 지점 사진임.

 

 

English version>>

Supervisory agency fines IBK 90 million won for keeping customer passbooks without authoriza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has fined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90 million won for violating the Banking Act.

According to the ‘Disclosure of Sanctions’ relea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on November 2, B (retired on July 13, 2023), a member of IBK Branch A, arbitrarily kept three bankbooks of two customer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ohibit unsound business practices (Article 34(2)(4), etc.) under the Banking Act.

According to the Banking Act, a bank shall not keep the passbooks of its customers without the confirm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audit control and the approval of the branc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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