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의사에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막은 질병청의 처분은 위법

Date

법원이 한의사에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들(원고)이 질병관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2 구합63317)’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한의사 RAT

사진: 연합뉴스

 

왜냐하면, 피고인 질병관리청이 ❶’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❷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해달라는 한의사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논점은 ❶’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해도 되는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은 원고(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①’한의사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위한 이 사건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②’이 사건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사용에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고’, ③’이 사건 진단기기가 서양의 생물학, 면역학 등에 기초를 두고 발명·제작되었다고 이를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기 또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❷’한의사에게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코로나19의 근원적 치료제로 정식 허가된 제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한의사는 이의 투약을 처방할 수 없음은 분명하나, 보건당국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대증 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없어서 그 검사 및 진단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피고(질병관리청)의 이 사건 처분(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Executive Summar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d that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administrative decision to prevent Korean medicine doctors from using the COVID-19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as unlawful.

 

spot_imgspot_img

Popular

Share post:

Subscribe

More like this
Related

그데 뉴스: IMF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 내년 우린 2.2%(직전 전망比 0.17%p↓), 세곈 3.2%(0.01%p↑) 성장

(그래픽·데이터 뉴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그데뉴스: 통계로 살펴본 고령자 교통사고

(그래픽·데이터 뉴스) 최근 몇 년간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가 크게...

President Yoon may Exercise Veto over Two Special Prosecutor Bills and the Local Currency Bill

President Yoon hinted that he may Exercise his Veto...

여객선社, 전기차 충전율 50% 넘으면 선적 제한? 이게 최선인가?

충전율이 50%가 넘는 전기차는 여객선 선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근 2년간 음주운전 적발 13만 건, 코로나19 前인 2019年 수준으로 복귀, 처벌이 약해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2년간 코로나19 발생...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선팅, 그러나 국민 안전을 완전 자율에 맡긴 정부와 국회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자동차 선팅,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들 간 규제...

그데 뉴스: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 1위는 2년 연속 MBC, 꼴지는 4년 연속 조선일보

(그래픽·데이터 뉴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매체 중 MBC의...

기자 수첩: 안전 불감증에 걸린 우리 사회 – 핫플 성수역이 위험하다!

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기자 수첩'은 기자의 생각이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