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의사에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한의사들(원고)이 질병관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2022 구합63317)’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진: 연합뉴스
왜냐하면, 피고인 질병관리청이 ❶’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Rapid Antigen Test)’를 통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들의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❷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해달라는 한의사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 논점은 ❶’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해도 되는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코로나19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은 원고(한의사)들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①’한의사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위한 이 사건 진단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②’이 사건 진단기기는 그 판정 방법에서 개인용(자가진단용) 신속항원검사 진단기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그 사용에 고도의 의학적·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고’, ③’이 사건 진단기기가 서양의 생물학, 면역학 등에 기초를 두고 발명·제작되었다고 이를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기 또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❷’한의사에게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코로나19의 근원적 치료제로 정식 허가된 제품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한의사는 이의 투약을 처방할 수 없음은 분명하나, 보건당국이 한의사에게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는 대증 치료를 코로나19의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없어서 그 검사 및 진단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피고(질병관리청)의 이 사건 처분(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Executive Summar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judged that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administrative decision to prevent Korean medicine doctors from using the COVID-19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as unlaw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