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 자격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 오늘부터 시행
이는 다른 전문직 관련 법률들과 유사한 수준
오늘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림: Midjourney
어제까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명시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는 ‘(1)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였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위 (1)의 문구가 사라진다. 즉, 의료 관련 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돼도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
그리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결격 기간(일종의 복권 대기 기간)도 추가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동법 제8조 제4호).
이와 더불어, 개정 의료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제65조 제1항 제8호).
의료인이 취소된 면허를 다시 다시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의 결격사유 조항이 다소 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른 전문직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참고로 아래 ‘표 1’에서는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결격사유 조항만 비교했지만, 이외에도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의료인들의 단톡방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는 메시지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1)신호 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 침범,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화물 낙하예방조치 위반이다(동법 제3조).
표 1. 전문직 별 결격사유 관련 조항 비교
변호사법 | 공인회계사법 |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 개정 의료법 중 면허 취소 관련 주요 내용
~2023. 11. 19. | 2023. 11. 20.~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신 설 > < 신 설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좌동 |
< 신 설 > |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3. ~ 7. 좌동 |
< 신 설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1. ~ 10. (생략) ② ∼ ⑥ (생략) |
1. ~ 10. 좌동 ② ∼ ⑥ 좌동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nglish version>>
From Nov. 20, Doctors, Korean Medicine Doctors, Dentists, and Nurses’ Licenses Will Be Revoked If They Ar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Higher
The revised Medical Law to revoke medical practitioner’s license if sentenced to more than imprisonment takes effect today
This is in line with other professional laws
From today, if a doctor, Korean medicine doctor, dentist, nurse, and midwife (maternity nurse) are sentenced to more than imprisonment, their license will be revo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