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오늘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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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자행됐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오늘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벌칙) 개정안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신설, 과태료도 상향 조정

오늘부터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1)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체결한 것처럼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동법 제4조제4호), (2)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동법 제4조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기존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형사처벌’인 징역과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거래당사자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래 신고를 거짓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도 기존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표 1. 부동산거래신고법 벌칙 및 과태료 관련 변경 사항

기존 2023. 10. 19.부터
제26조(벌칙)  < 신  설 >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과 동일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과 동일
③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과 동일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과 동일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기존과 동일
② (생 략) 기존과 동일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⑥ (생 략) 기존과 동일

 

아파트

사진: pixabay.com

 

English version>>

False report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 price, criminal punishment from today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Criminal punishment will be possible from today for false reports of actual transaction prices that have been committed to raise housing prices. This is because the revision of Article 26 (penal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Act(RETRA), which was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0, took effect on October 19.

Added criminal penalties and increased fines

Starting today, anyone who falsely reports a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 as if it had been concluded when it was not (Article 4, 4 of the Act), or falsely reports the termination of a contract when it was not (Article 4, 5 of the Act), in order to gain an unfair advantage,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Prior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ly “administrative fine of less than 30 million won” were imposed.

In addition, if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a transaction (a party to a transaction,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o wrote and issued a transaction contract) or a person who is not obligated to report a transaction false, a fine can be imposed up to “less than 10/100 of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real estate, etc.” The administrative fine has also been raised from “less than 5/100 of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real estate, etc.”

Table 1. Changes related to penalties and fines of the RETRA

Until October 18, 2023 From October 19, 2023
Article 26(Penalty)  <New> Article 26(Penalty) ① A person who falsely reports under Article 3 or 3-2 in violation of Article 4, 4 or 5 for the purpose of unfairly obtaining property or property benefits or causing a third party to acquire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a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Article 28(Administrative Fine) ①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ame as before
1. A person who has made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3 in violation of Article 4, 4. 1. A person who falsely makes a report under Article 3 in violation of Article 4, 4 (except in cases where a penalty has been imposed under Article 26①).
2. A person who has made a false report under Article 3-2 in violation of Article 4, 5. 2. A person who falsely makes a report under Article 3-2 in violation of Article 4, 5 (except in cases where a penalty has been imposed under Article 26①).
③ A person who falsely reports in violation of Article 3, ① through ④ or Article 4, 2 shall be fined an amount equivalent to 5/100 or less of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etc. ③ A person who falsely reports in violation of Article 3, ① through ④ or Article 4, 2 shall be fined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r less of the acquisition pric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etc.

※ The above laws are translated by the reporter and may contai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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