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시끄러운 1인 시위 규제할 집시법 개정안, 국힘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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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시끄러운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10월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집시법은 여러 사람(즉,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집회’와 ‘시위’만을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1인 시위’는 이를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시위가 금지된 지역(국회나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거지역 기준 주간(07:00 ~ 해지기 전) 65dB(데시벨) 야간(해진 후 ~ 24:00) 60dB 이하로 명시된 소음 제한 규정(집시법 제14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도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1인 시위’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음향 기술의 발달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을 동반한 ‘1인 시위’도 가능해졌다.

이번 이만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과도한 소음을 동반하는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물론, 이 개정안에는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집회 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1. 집시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1. ~ 2. (생략)
   < 신   설 >
좌동
좌동
2의2. “1인 시위”란 1인이 특정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제2호의 장소에서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1인 시위자”라고 한다.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금지·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퇴근 시간대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시간, 행진의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한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신   설 >

 
좌동
 
 
 
 
좌동
 
 
 
 
 
③1인 시위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23조의2(벌칙)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다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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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제 >
 
 
 
3. 제14조제2항(1인 시위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본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자료: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일부개정안

 

English version>>

Amendment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Regulate One-man Demonstrations that are Loud Enough to Disturb Others, Proposed by Lee Man-hee of the PPP

 

Representative Lee Man-hee (Cheongdo-gun,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of the People’s Power Party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on October 25 to regulate noisy “one-man demonstration.”

Currently, “one-man demonstration” does not qualify as a “demonstration” unde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only regulates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here multiple people (i.e., two or more) gather with a common purpose.

Therefore, a “one-man demonstration” does not require prior notification and can be held in areas where demonstrations are prohibited (such as near the Parliamen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ddition, the noise restrictions (Article 14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state that the noise level in residential areas should not exceed 65 dB (decibels) during the day (07:00 to before dusk) and 60 dB at night (after dusk to 24:00), do not apply.

As a result, there are many “one-man demonstrations” that go beyond the limit and cause damage to others.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ound technology has made it possible for ‘one-man demonstrations’ with loud noises to cause serious damage to others.

This amendment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proposed by Rep. Lee Man-hee, aim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gulating “one-man demonstration” accompanied by such excessive noise.

Of course, the amendment also includes provisions to restrict rallies and demonstrations during ‘rush hour’ and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for those who violate the assembly order.

However, some point out that this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which requires further discuss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사진: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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