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논란 끝에 국회 통과, 이젠 대통령 거부권 놓고 갈등 격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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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오늘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또는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❶’사용자(使用者)’와 ❷’노동쟁의(勞動爭議)’의 범위를 확대하고 ❸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損害賠償) 청구를 제한(制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

사진: 연합뉴스, 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집회

 

한동안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듯

그러나 여당(국민의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 법으로 인해 당장 산업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경제 6단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Presidential Veto Power, 세칭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지난 5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즉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야기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사용자 부담이 현행법보다 크게 가중됐다고 느끼기 때문

이번에 통과된 노동조합법의 쟁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다.

우선, ❶‘사용자(使用者)’ 범위의 확대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를 (1)사업주, (2)사업의 경영담당자, 그리고 (3)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여기에 ‘(4)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곧 사용자의 범위에 ‘원청 사업주’ 등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간접고용(間接雇用, Indirect employment) 근로자도 원청 사업주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❷‘노동쟁의(勞動爭議)’ 범위의 확대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결정’ 이외의 경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쟁점은 ❸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損害賠償) 청구 제한(制限)이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조에는 ‘사용자가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즉 이 법에 의한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기에 (1)’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사용자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조원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다.

더불어 (2)’제3자인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는 노사 간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를 제3자인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다. 

 

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

현재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3. ~ 4. (생략)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생략) 
 
 
현행과 동일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현행과 동일
5. 
   
                                               근로조건
 
 
  
 

현행과 동일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신  설 >
 
 
 
< 신  설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nglish version>>

The “Yellow Envelop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Controversy, and now Faces Presidential Veto Battle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lso known as the “Yellow Envelope Act”, was passed today led by the opposition parties (Democratic Party of Korea, Justice Party, etc.).

The main point of the revis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bbreviated as the Labor Union Act or Trade Union Act) is to expand the scope of ❶ “employers” and ❷ “labor disputes” and ❸limit damages claims against labor unions.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are likely to continue…

However, the ruling party (PPP), the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KEF) and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KBIZ) have criticized, saying the law will immediately cause chaos in the industrial field.

KEF along with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KBIZ, and the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ses of Korea (FOMEK) (Six Economic Organizations) released a joint statement at the National Assembly press conference yesterday calling for a halt to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Labor Union Act.

The KBIZ today expressed disappointment in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appealed for the president’s veto.

According to the Hankyoreh newspaper on May 16, “After the Yellow Envelope Act was introduced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esident Yoon Suk Yeol has decided to exercise his presidential veto.”

This means that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caused by the Yellow Envelope Act passed today is highly likely to continue for a while.

Because the employers feel that their burden is significantly heavier than the current law

There are three major issues in the Labor Union Ac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day, as mentioned above.

First, ❶the scope of “employer” is expanded. Article 2(2) of the current Trade Union Act defines “employer” as the ⓐowner of a business,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ement of the business, and ⓒthe person act for employers in matters concerning the workers of the business.

However, the amendment added to it that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to actually control and determine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even if he she is not a party to the labor contract’ is also considered as an employer.

This means that the scope of the employer includes the “principal employer (or Main contractor)”. This means that workers in indirect employment have the right to collectively bargain with their principal employer.

The second issue is the ❷expansion of the scope of ‘labor disputes’. Article 2(5) of the current Trade Union Act defines a “labor dispute” as a disput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the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However, the amendment defines it as a matter of “working conditions,” which means that labor disputes can be held in cases other than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The final issue is ❸the restriction on claims for damages against the labor union. Article 3 of the current Trade Union Act stipulates that “if an employer suffers damage due to collective bargaining or industrial action under this Act, he or she cannot claim compensation from the labor union or workers.”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an employer cannot claim damages caused by “lawful” collective bargaining or industrial action under this Act.

However, the amendment adds (1) “If the court recognizes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unlawful collective bargaining, strikes, or other activities of a labor union, the scope of liability shall be determined individually for each person responsible for damages according to the reason and contribution.

In other words, even if employers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illegal strikes, they should not impose joint responsibility on all union members. This is also the same as the purpose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Supreme Court of Korea, June 15, 2023, 2018Da41986).

In addition, (2) “The third-party, identity guaranto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collective bargaining, industrial action, or other activities of labor unions” was added.

This made it impossible to claim damages caused by problem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a third party, the identity guar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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