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과 NH선물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제재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광주은행, NH선물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시했다.
이들 금융기관들이 위반한 법규들과 이로 인한 제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금융기관별 위반 법규 및 제재 내용
금융기관 | 위반 내용 | 관련 규정 | 제재 조치 |
우리은행 |
제3자 지급업무 취급 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5-10조 제3항 |
기관: 업무일부정지 6개월(3개 지점), 기관경고, 과태료 177백만원, 과징금 3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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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4항, 제4-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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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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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관련 거짓 검사자료 제출 | 1.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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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 1.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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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 위반 | 1.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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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누설 금지의무 위반 | 1. 은행법 제21조의2 | ||
하나은행 |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호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등 |
기관: 업무일부정지(영업점) 2.6개월, 과징금 26.9백만원 |
신한은행 |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5-10조 제3항 |
기관: 업무일부정지 2.6개월(BH지점), 과태료 12백만원, 과징금 174백만원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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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 1.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2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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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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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5-10조 제3항 |
기관: 과태료 36백만원, 과징금 3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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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2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5-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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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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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위반 | 1.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2항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제5호 3.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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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
사전 송금업무 취급시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3.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2, 제5-8조 |
기관: 업무일부정지 2.6개월,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8,761,079원 |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4항 4.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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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4항4.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
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45,641,428원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4항 4.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 제1항 |
기관: 과징금 231,390,795원 |
광주은행 | 지급등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
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1,474,486원 |
NH선물 | 비거주자의 파생상품 투자자금 관련 신고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항 2. 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제2항, 제7-42조(2) |
기관: 업무일부정지 5.2개월 |
인정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2.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제2-14조 제1항 |
자료: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
위 제재로,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시중 은행(市中銀行, Commercial Bank)’들도 ‘외환거래법의 기본적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Executive Summar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mposed sanctions on eight banks, including Woori Bank, and NH Futures for violating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mposed sanctions on eight banks, including Woori Bank, and NH Futures for violating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Last week,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SS) announced sanctions against Woori Bank, Hana Bank, Shinhan Bank, KB Kookmin Bank, Nonghyup Bank,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Standard Chartered Bank of Korea, Gwangju Bank, and NH Futures for violating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