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상실,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 인정’과 ‘기여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유류분’은 입법부작위로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민법上 유류분제도(민법 제5편 상속, 제3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5일 헌재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2020헌가4)’ 사건 심리를 통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그리고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3호에 대한)‘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민법 제1118조)‘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상세한 내용은 표 1 참고).
따라서 ⓐ는 ‘단순위헌’으로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는 헌법에 위반되나 이들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2025. 12. 31.을 시한으로 해당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유류분(遺留分, Minimum legal portion of an hei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이란, 피상속인(고인 등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률을 보장해주는 민법상 제도이다.
현행 민법에는, 상속인들의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와 상속 지분(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함, 민법 제1009조)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母)와 자녀 두 명을 남기고 아버지(父, 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는 자녀 두 명(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민법 제1000조)가 되며 父의 배우자인 어머니도 이와 동순위(즉 1순위), 즉 공동상속인(민법 제1003조)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갑(甲), 자녀 을(乙), 배우자(母) 순으로 각각 1:1:1.5(일대일대일점오)가 된다.
그래서 만약 父가 3.5억원을 상속 재산으로 남겼다면, 자녀 甲이 1억원, 자녀 乙이 1억원 그리고 배우자가 1.5억원을 상속받게 된다.
나아가 이들의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와 2호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만약 父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 乙에게 주겠다고 유언’했더라도 ‘자녀 甲’과 ‘배우자(母)’는 최소한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50%)’은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위 결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헌재는 유류분을 ‘ⓐ피상속인(고인 등)의 형제자매(兄弟姉妹, Sibling)에게까지 보장하는 것(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은 위헌(違憲, Unconstitutional)이라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유류분제도가 존재하는 대륙법계 국가들도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유기,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는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불합치, 憲法不合致,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단했다.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이 상속된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국민 정서가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항(민법 제1008조의2)을 유류분제도에 준용하지 않은 것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판단했다.
표 1.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과 헌재 결정
구분 | 현행 민법 | 헌재 결정 | 비고 |
민법 제5편 상속 제3장 유류분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적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적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2조 제1호~제3호 헌법불합치*, 제4호 위헌 |
헌법불합치 규정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법률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합헌 | ||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며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합헌 |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인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합헌 | ||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합헌 | ||
제1118호(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헌법불합치*** | 2025. 12. 31.을 시한으로 법률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 |
주: *민법 제1112조(제1호~제3호)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헌법불합치(재판관 전원 일치)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 것’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 것’은 합헌이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로 헌법불합치(재판관 전원 일치)
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 연합뉴스
Executive Summar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recognition of legal portion for siblings was unconstitutional, and the failure to provide reasons for loss of reserved portion for corrupt heirs was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On April 25,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OK) declared the provision of ‘ⓐrecognition of reserved portion for siblings’ unconstitutional.
In addition, CCOK was judged that ‘ⓑrecognition of reserved portion for family members who committed immoral acts’ and ‘ⓒthe contribution provisions do not apply to the reserved share system’ we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 is ‘unconstitutional’ and loses effect immediately upon the CCOK’s ruling, and ⓑⓒ violates the Constitution, but if they lose their effect immediately, legal confusion or blankness may occur, so it wi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revised until December 3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