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음주운전 적발 13만 건, 코로나19 前인 2019年 수준으로 복귀, 처벌이 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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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2년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귀

일각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다른 쪽에선 처벌 기준 수위보다, 법원의 양형기준과 전관예우가 더 문제라고 지적

 

2022~2023년 연속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2021년 11만5882건까지 하락했던 음주운전 적발(단속) 건수가 2022년부터 반등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집계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772건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 11만5882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3만283건, 13만150건으로 반등한 것입니다. 

 

그래프 1. 음주운전 단속 건수 추이(단위: 건)

음주운전단속건수

자료: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1) 연도별 상세 데이터는 아래 표 참고
2) 위 데이터는 경찰에 적발된 건수이며, 당연히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상당수일 것임
3) 엔데믹(Endemic, 풍토병化)은 2023년 중반임 
4)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래프 2. 음주운전 초범 vs. 재범 비율 추이

음주운전 초범 재범

자료: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 추세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초범(初犯)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2~2023년 평균 초범 적발 건수는 7만5194건으로 2019년 대비 2.5%(1,622건), 그리고 2020~2021년 평균 대비 17.0%(10,930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2022~2023년 평균 재범 적발 건수는 5만5023건으로 2019년 대비 3.8%(2,178건)가 감소했고, 2020~2021년 평균 대비 4.9%(2,572건)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표 2. 코로나19 전후 음주운전 적발 현황(단위: 건수)

구분
2019
2020-21 평균
2022-23 평균
   
vs. 2019 vs. 2020-21
음주운전(合計) 130,772 116,716 130,217 -0.4% 11.6%
 초범(初犯) 73,572 64,265 75,194 2.2% 17.0%
 재범(再犯) 57,200 52,451 55,023 -3.8% 4.9%

데이터: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1) 연도별 상세 데이터는 아래 그래프 및 표 참고
2) 위 데이터는 경찰에 적발된 건수이며, 당연히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상당수일 것임
3)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2022~2023년 데이터만 본다면, 재범 적발 건수는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범 리스크가 양호하거나 통제 가능(統制可能, Controllable)한 수준이 됐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범 적발 건수 자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4회 이상 적발된 재범 건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3.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단위: 건)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以上  합계
2010 179,086 79,314 30,103 9,705 3,118 903 478   302,707
2011 151,488 67,195 26,172 8,925 3,017 929 487   258,213
2012 142,803 63,990 25,607 9,094 3,179 1,085 525   246,283
2013 154,992 69,863 28,862 10,391 3,718 1,285 725   269,836
2014 142,258 64,813 28,183 10,534 3,775 1,396 829   251,788
2015 135,096 63,018 27,552 10,810 4,171 1,556 897   243,100
2016 125,736 57,666 25,856 10,494 4,131 1,599 1,117   226,599
2017 114,585 51,130 23,396 9,364 3,896 1,527 1,289   205,187
2018 90,168 40,648 19,025 7,884 3,189 1,280 866   163,060
2019 73,572 31,487 14,693 6,416 2,696 1,102 806   130,772
2020 64,229 28,347 13,836 6,273 2,735 1,228 901   117,549
2021 64,300 27,355 13,278 6,150 2,636 1,186 977   115,882
2022 75,245 29,676 13,830 6,473 2,838 1,238 983   130,283
2023 75,143 29,445 13,772 6,589 2,827 1,304 1,070   130,150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주: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직 약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①, 아래 표 4 참고)’과 ‘도로교통법(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의 일부 개정 내용을 의미(이하 ‘이 법’으로도 표기)
** 물론 세 번에 걸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 법의 내용 일부가 변경(개정)됐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된 것은 사실

물론,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이 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 전인, 2018년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9.8%(3만2288건)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표 1. 2018 vs. 2019 음주운전 적발 건수(단위: 건) 

구분 2018(A) 2019(B) 증감(B/A-1, B-A)
음주운전(合計) 163,060 130,772 ▲19.8%(▲32,288건)
 초범(初犯) 90,168 73,572 ▲18.4%(▲16,596건)
 재범(再犯) 72,892 57,200 ▲21.5%(▲15,692건)

자료: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 법의 약효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검·경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대책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도 기대 만큼 크지 않은 듯합니다(‘표 3.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참고).

 

그래서 일각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낮아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처벌(법정형 등 불이익)은 이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으나 이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원(法院, Court)의 판단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아래 표 4 및 5 참고).

선고형을 결정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온적이며, 전관예우(前官禮遇, Jeon-gwan ye-u, Privileges of Former Post, Informal arrangement 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기자는 이를 전관범죄라 부름) 관행으로 인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아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의 90%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 4.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특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82조
1회 위반時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점 100점(대물사고時 110점), 대인 사고時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2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2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위반時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1회 위반時 처벌규정과 동일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3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주: 1. 위 자료 입력 중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정확한 기준은 해당 법률 참고
2.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름
3. 행정처분 中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後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5년
5.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上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에 따라 차량 몰수 가능
7. 위 내용과 별도로 특별교육, 민사上 손해배상,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추가될 수 있음

 

표 5. 선진국들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분 형사처벌 결격기간 비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적용時 최대 6년, 특가법 적용時 최대 15년(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보험료 할증: 초범 10%, 재범 20%
미국 최대 7년의 징역(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 10,000달러 이하의 벌금(뉴욕州),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살인미수로 처벌(미시간州) 최대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보험료 할증: 평균 약 100%대, 형사처벌 등 州별로 상이
영국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 법정 상한 없는 벌금형 최소 2년 보험료 할증: 연평균 약 100%
프랑스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00,000유로(한화로 약 1억 5천만원)의 벌금  적발 시 3년, 인명 피해時 10년  
독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유로의 벌금  최대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일본 5년 이하의 징역(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또는100만엔 이하의 벌금, 방조자(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전과에 따라 최대 10년, 벌점 35점(사망사고 20점보다 높음) 보험료 할증:  두 배 정도

자료: 보험연구원, 나무위키, Wikipedia, 국내외 인터넷 신문 기사 등
주: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표 6.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단위: 건) 

구분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속도위반 신호위반
2008 83,247 434,148 192,117 8,862,485 1,753,940
2009 106,156 327,606 120,671 8,774,265 2,375,007
2010 92,883 302,707 83,367 8,184,597 2,159,255
2011 64,278 258,213 68,469 7,302,535 1,875,363
2012 67,174 246,283 52,947 7,923,222 1,907,979
2013 96,068 269,836 57,423 7,928,125 1,988,024
2014 105,402 251,788 57,225 8,446,553 2,162,900
2015 144,795 243,100 66,164 8,474,229 2,243,753
2016 158,592 226,599 82,638 8,093,957 2,176,603
2017 132,759 205,187 61,991 11,839,954 2,163,848
2018 91,908 163,060 45,352 12,154,255 1,952,583
2019 79,627 130,772 42,138 12,412,926 2,035,464
2020 71,673 117,549 38,218 12,484,230 2,056,611
2021 63,397 115,882 39,979 13,715,514 2,604,320
2022 59,411 130,283 54,506 17,186,954 3,481,573
2023 59,381 130,150 68,383 17,716,342 3,817,206

자료: 정보공개센터
주: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참고로, 속도위반 단속이 2022년부터 급증 

 

표 7. 재범자 비율 추이(단위: 건)

연도 음주운전(a) 초범(b) 초범比(b/a%) 재범(c) 재범比(c/a%)
2010  302,707 179,086 59.2% 123,621 40.8%
2011  258,213 151,488 58.7% 106,725 41.3%
2012  246,283 142,803 58.0% 103,480 42.0%
2013  269,836 154,992 57.4% 114,844 42.6%
2014  251,788 142,258 56.5% 109,530 43.5%
2015  243,100 135,096 55.6% 108,004 44.4%
2016  226,599 125,736 55.5% 100,863 44.5%
2017  205,187 114,585 55.8% 90,602 44.2%
2018  163,060 90,168 55.3% 72,892 44.7%
2019  130,772 73,572 56.3% 57,200 43.7%
2020  117,549 64,229 54.6% 53,320 45.4%
2021  115,882 64,300 55.5% 51,582 44.5%
2022  130,283 75,245 57.8% 55,038 42.2%
2023  130,150 75,143 57.7% 55,007 42.3%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주: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Executive Summary>>

 

The number of drunk driving cases has exceeded 130,000 for the past two consecutive years, returning to the level of 2019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Is it because the punishment is weak?

 

The number of drunk driving cases, which had been decreasing due to COVID-19, has returned to the level of 2019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past two years.
Therefore, some argue that the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should be strengthened more than it is now.
However, others point out that the court’s sentencing standards and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Jeon-gwan ye-u) are more problematic than the level of punishm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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