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2년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귀
일각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다른 쪽에선 처벌 기준 수위보다, 법원의 양형기준과 전관예우가 더 문제라고 지적
2022~2023년 연속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2021년 11만5882건까지 하락했던 음주운전 적발(단속) 건수가 2022년부터 반등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집계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772건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1만7549건, 11만5882건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3만283건, 13만150건으로 반등한 것입니다.
그래프 1. 음주운전 단속 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1) 연도별 상세 데이터는 아래 표 참고
2) 위 데이터는 경찰에 적발된 건수이며, 당연히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상당수일 것임
3) 엔데믹(Endemic, 풍토병化)은 2023년 중반임
4)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래프 2. 음주운전 초범 vs. 재범 비율 추이
자료: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 추세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초범(初犯)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2~2023년 평균 초범 적발 건수는 7만5194건으로 2019년 대비 2.5%(1,622건), 그리고 2020~2021년 평균 대비 17.0%(10,930건)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2022~2023년 평균 재범 적발 건수는 5만5023건으로 2019년 대비 3.8%(2,178건)가 감소했고, 2020~2021년 평균 대비 4.9%(2,572건)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표 2. 코로나19 전후 음주운전 적발 현황(단위: 건수)
구분 |
2019 |
2020-21 평균 |
2022-23 평균 |
||
vs. 2019 | vs. 2020-21 | ||||
음주운전(合計) | 130,772 | 116,716 | 130,217 | -0.4% | 11.6% |
초범(初犯) | 73,572 | 64,265 | 75,194 | 2.2% | 17.0% |
재범(再犯) | 57,200 | 52,451 | 55,023 | -3.8% | 4.9% |
데이터: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1) 연도별 상세 데이터는 아래 그래프 및 표 참고
2) 위 데이터는 경찰에 적발된 건수이며, 당연히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상당수일 것임
3)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2022~2023년 데이터만 본다면, 재범 적발 건수는 소폭이지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재범 리스크가 양호하거나 통제 가능(統制可能, Controllable)한 수준이 됐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범 적발 건수 자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4회 이상 적발된 재범 건수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3.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단위: 건)
구분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以上 | 합계 |
2010 | 179,086 | 79,314 | 30,103 | 9,705 | 3,118 | 903 | 478 | 302,707 |
2011 | 151,488 | 67,195 | 26,172 | 8,925 | 3,017 | 929 | 487 | 258,213 |
2012 | 142,803 | 63,990 | 25,607 | 9,094 | 3,179 | 1,085 | 525 | 246,283 |
2013 | 154,992 | 69,863 | 28,862 | 10,391 | 3,718 | 1,285 | 725 | 269,836 |
2014 | 142,258 | 64,813 | 28,183 | 10,534 | 3,775 | 1,396 | 829 | 251,788 |
2015 | 135,096 | 63,018 | 27,552 | 10,810 | 4,171 | 1,556 | 897 | 243,100 |
2016 | 125,736 | 57,666 | 25,856 | 10,494 | 4,131 | 1,599 | 1,117 | 226,599 |
2017 | 114,585 | 51,130 | 23,396 | 9,364 | 3,896 | 1,527 | 1,289 | 205,187 |
2018 | 90,168 | 40,648 | 19,025 | 7,884 | 3,189 | 1,280 | 866 | 163,060 |
2019 | 73,572 | 31,487 | 14,693 | 6,416 | 2,696 | 1,102 | 806 | 130,772 |
2020 | 64,229 | 28,347 | 13,836 | 6,273 | 2,735 | 1,228 | 901 | 117,549 |
2021 | 64,300 | 27,355 | 13,278 | 6,150 | 2,636 | 1,186 | 977 | 115,882 |
2022 | 75,245 | 29,676 | 13,830 | 6,473 | 2,838 | 1,238 | 983 | 130,283 |
2023 | 75,143 | 29,445 | 13,772 | 6,589 | 2,827 | 1,304 | 1,070 | 130,150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주: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직 약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지만 ‘이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①, 아래 표 4 참고)’과 ‘도로교통법(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의 일부 개정 내용을 의미(이하 ‘이 법’으로도 표기)
** 물론 세 번에 걸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이 법의 내용 일부가 변경(개정)됐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이 강화된 것은 사실
물론,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에는 이 법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시행 전인, 2018년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9.8%(3만2288건)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표 1. 2018 vs. 2019 음주운전 적발 건수(단위: 건)
구분 | 2018(A) | 2019(B) | 증감(B/A-1, B-A) |
음주운전(合計) | 163,060 | 130,772 | ▲19.8%(▲32,288건) |
초범(初犯) | 90,168 | 73,572 | ▲18.4%(▲16,596건) |
재범(再犯) | 72,892 | 57,200 | ▲21.5%(▲15,692건) |
자료: 정보공개센터, 공공데이터포털
주: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이 법의 약효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3~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검·경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의 자동차를 몰수하는 대책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도 기대 만큼 크지 않은 듯합니다(‘표 3.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참고).
그래서 일각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낮아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처벌(법정형 등 불이익)은 이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으나 이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원(法院, Court)의 판단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아래 표 4 및 5 참고).
선고형을 결정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미온적이며, 전관예우(前官禮遇, Jeon-gwan ye-u, Privileges of Former Post, Informal arrangement 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기자는 이를 전관범죄라 부름) 관행으로 인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동아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상해사고의 90%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 4.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가법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82조 | ||
1회 위반時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벌점 100점(대물사고時 110점), 대인 사고時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2년)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2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
2회 이상 위반時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1회 위반時 처벌규정과 동일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단 교통사고 발생時 3년)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자료: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주: 1. 위 자료 입력 중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정확한 기준은 해당 법률 참고
2.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름
3. 행정처분 中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後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5년
5.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上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
6.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 대책에 따라 차량 몰수 가능
7. 위 내용과 별도로 특별교육, 민사上 손해배상,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추가될 수 있음
표 5. 선진국들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분 | 형사처벌 | 결격기간 | 비고 |
대한민국 | 도로교통법 적용時 최대 6년, 특가법 적용時 최대 15년(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최대 5년 | 보험료 할증: 초범 10%, 재범 20% |
미국 | 최대 7년의 징역(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 10,000달러 이하의 벌금(뉴욕州),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넘으면 살인미수로 처벌(미시간州) | 최대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 보험료 할증: 평균 약 100%대, 형사처벌 등 州별로 상이 |
영국 | 사망 사고의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 법정 상한 없는 벌금형 | 최소 2년 | 보험료 할증: 연평균 약 100% |
프랑스 |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100,000유로(한화로 약 1억 5천만원)의 벌금 | 적발 시 3년, 인명 피해時 10년 | |
독일 |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00유로의 벌금 | 최대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 |
일본 | 5년 이하의 징역(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또는100만엔 이하의 벌금, 방조자(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전과에 따라 최대 10년, 벌점 35점(사망사고 20점보다 높음) | 보험료 할증: 두 배 정도 |
자료: 보험연구원, 나무위키, Wikipedia, 국내외 인터넷 신문 기사 등
주: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표 6. 교통법규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단위: 건)
구분 | 중앙선침범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2008 | 83,247 | 434,148 | 192,117 | 8,862,485 | 1,753,940 |
2009 | 106,156 | 327,606 | 120,671 | 8,774,265 | 2,375,007 |
2010 | 92,883 | 302,707 | 83,367 | 8,184,597 | 2,159,255 |
2011 | 64,278 | 258,213 | 68,469 | 7,302,535 | 1,875,363 |
2012 | 67,174 | 246,283 | 52,947 | 7,923,222 | 1,907,979 |
2013 | 96,068 | 269,836 | 57,423 | 7,928,125 | 1,988,024 |
2014 | 105,402 | 251,788 | 57,225 | 8,446,553 | 2,162,900 |
2015 | 144,795 | 243,100 | 66,164 | 8,474,229 | 2,243,753 |
2016 | 158,592 | 226,599 | 82,638 | 8,093,957 | 2,176,603 |
2017 | 132,759 | 205,187 | 61,991 | 11,839,954 | 2,163,848 |
2018 | 91,908 | 163,060 | 45,352 | 12,154,255 | 1,952,583 |
2019 | 79,627 | 130,772 | 42,138 | 12,412,926 | 2,035,464 |
2020 | 71,673 | 117,549 | 38,218 | 12,484,230 | 2,056,611 |
2021 | 63,397 | 115,882 | 39,979 | 13,715,514 | 2,604,320 |
2022 | 59,411 | 130,283 | 54,506 | 17,186,954 | 3,481,573 |
2023 | 59,381 | 130,150 | 68,383 | 17,716,342 | 3,817,206 |
자료: 정보공개센터
주: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참고로, 속도위반 단속이 2022년부터 급증
표 7. 재범자 비율 추이(단위: 건)
연도 | 음주운전(a) | 초범(b) | 초범比(b/a%) | 재범(c) | 재범比(c/a%) |
2010 | 302,707 | 179,086 | 59.2% | 123,621 | 40.8% |
2011 | 258,213 | 151,488 | 58.7% | 106,725 | 41.3% |
2012 | 246,283 | 142,803 | 58.0% | 103,480 | 42.0% |
2013 | 269,836 | 154,992 | 57.4% | 114,844 | 42.6% |
2014 | 251,788 | 142,258 | 56.5% | 109,530 | 43.5% |
2015 | 243,100 | 135,096 | 55.6% | 108,004 | 44.4% |
2016 | 226,599 | 125,736 | 55.5% | 100,863 | 44.5% |
2017 | 205,187 | 114,585 | 55.8% | 90,602 | 44.2% |
2018 | 163,060 | 90,168 | 55.3% | 72,892 | 44.7% |
2019 | 130,772 | 73,572 | 56.3% | 57,200 | 43.7% |
2020 | 117,549 | 64,229 | 54.6% | 53,320 | 45.4% |
2021 | 115,882 | 64,300 | 55.5% | 51,582 | 44.5% |
2022 | 130,283 | 75,245 | 57.8% | 55,038 | 42.2% |
2023 | 130,150 | 75,143 | 57.7% | 55,007 | 42.3%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주: 2) 데이터 정리 과정에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Executive Summary>>
The number of drunk driving cases has exceeded 130,000 for the past two consecutive years, returning to the level of 2019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Is it because the punishment is weak?
The number of drunk driving cases, which had been decreasing due to COVID-19, has returned to the level of 2019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the past two years.
Therefore, some argue that the punishment for drunk driving should be strengthened more than it is now.
However, others point out that the court’s sentencing standards and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Jeon-gwan ye-u) are more problematic than the level of punishment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