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안 되면 소비자 부담 3배 정도 상승

Date

내년부터 인공눈물 주원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보 급여 혜택 축소 가능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은 약 3배 정도 상승, 연말까지 사재기 우려도

 

그동안 4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던 인공 눈물이 내년부터 최고 3배가량 비싸질 수 있다. 일정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 눈물 주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혜택 축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라식·라섹 수술,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처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인공눈물의 주원료)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그래서, 2024년부터 외인성 질환에 사용되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약평위는 인공눈물의 주원료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내인성 질환‘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이나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의 제한을 급여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즉,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표 1.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중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관련 내용

품목 효능/효과 심의 결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급여 적정성 있음

(※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해야 할 필요 있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급여 적정성 없음

 

인공눈물

사진: 기자가 사용 중인 대우제약 히알산 점안액

 

심평원은 이 심의 결과에 대해 관련 제약사들로부터 의견(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을 수렴한 후, 약평위의 재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심의 결과대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혜택이 축소될 경우, 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의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 약국에서 약 4000원 정도에 60개들이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이며 실제 가격의 30% 정도에 불과하다(구체적인 본인부담금 예시 참고하기).

그래서 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인공눈물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자체 재고를 확보해두기 위한 수요가 연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nglish version>>

Artificial tears, if health insurance is not covered from next year, the consumer burden will increase by 3 times

 

Artificial tears, which have been available for about 4,000 won, can be up to 3 times more expensive from next year. This is because health insurance may not be covered in certain cases.

Benefits for sodium hyaluronate eye drops, the main ingredient in artificial tears, may be reduced

This is because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SA) determined that sodium hyaluronate eye drops (the main ingredient in artificial tears) prescribed for “exogenous diseases” such as LASIK surgery and contact lens wear are not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at the 9th Drug Benefit Evaluation Committee (DBEC) held last month (see related press release). As a result, artificial tears used for exogenous conditions may not b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starting in 2024.

On the other hand, the Drug Benefit Evaluation Committee (DBEC) judged that the use of sodium hyaluronate eye drops, the main ingredient of artificial tears, against “endogenous diseases” is appropriate for health insurance benefits. However, even in this case, it was necessary to include restrictions on the amount of prescription once per patient visit or the total amount of prescription per patient per year in the salary standard.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health insurance benefits of sodium hyaluronate eye drops can be reduced.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lans to collect opinions (objec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from related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results of this review and decide the final direction by the end of this year after re-discussion by the Drug Benefit Evaluation Committee.

If the benefits for sodium hyaluronate eye drops are reduced as a result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review, the burden on consumers who used artificial tears due to exogenous disease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from next year. For example, if you are currently prescribed artificial tears for dry eyes at an ophthalmologist, you can purchase one box of 60 at a pharmacy for about 4,000 won. This is, of course, the pric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nd is only about 30% of the actual price.

Therefore, the demand for consumers who used artificial tears due to exogenous diseases to secure their own inventory is expected to increase by the end of the year.

spot_imgspot_img

Popular

Share post:

Subscribe

More like this
Related

트럼프 美 제47대 대통령 선거 승리, 주류 언론의 예측처럼 박빙은 아니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그데 뉴스: IMF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 내년 우린 2.2%(직전 전망比 0.17%p↓), 세곈 3.2%(0.01%p↑) 성장

(그래픽·데이터 뉴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Han Kang, the first Korean and Asian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Author Han Kang has been honored as the first...

그데뉴스: 통계로 살펴본 고령자 교통사고

(그래픽·데이터 뉴스) 최근 몇 년간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가 크게...

President Yoon may Exercise Veto over Two Special Prosecutor Bills and the Local Currency Bill

President Yoon hinted that he may Exercise his Veto...

여객선社, 전기차 충전율 50% 넘으면 선적 제한? 이게 최선인가?

충전율이 50%가 넘는 전기차는 여객선 선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근 2년간 음주운전 적발 13만 건, 코로나19 前인 2019年 수준으로 복귀, 처벌이 약해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2년간 코로나19 발생...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선팅, 그러나 국민 안전을 완전 자율에 맡긴 정부와 국회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자동차 선팅,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들 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