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8000만원 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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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량(8천만원 이상, 리스, 장기렌트 포함)에만 적용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부적용

 

2024년 1월부터 차량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고가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오늘 국토교통부법인(공공 및 민간)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고가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하는 내용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두색번호판

번호판 크기: 520 X 110mm
사진: 연합뉴스

 

차량 가액 기준은 8천만원이다. 이는 신차의 경우 출고가이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구입 시점의 취득가액이다.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라면 직접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 장기렌트(1년 이상) 차량도 동일하게 개정될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즉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들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그래서 ‘1년 미만 렌터카를 제외한 것’과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nglish version>>

Starting in 2040, Corporate Passenger Vehicles Worth More Than 80 Million Won Will Be Required to have “light green license plates”

 

From January 2024, expensive corporate passenger cars more than 80 million won will be required to have a light green license plate.

Toda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nounced that it will issue an administrative notice by the 23rd of this month to amend the “Notification on Standards for Vehicle Registration Plates, etc.” to attach light green license plates to high-value passenger vehicles used by corporations (public and private) for business purposes, and plans to implement it from January 1 next year.

The price standard for expensive vehicles is 80 million won. This is the factory price for new cars and the acquisition price at the time of purchase for used cars.

If it is a business car of a corporation, the same criteria apply to not only directly owned vehicles but also lease and long-term rental vehicles (more than a year).  

However, it does not apply retroactively to existing vehicles. In other words, only cars that are newly registered or changed after January 1 next year need to attach a light green license plate.

Therefore, some point out that “excluding rental cars for less than a year” and “not applying retroactive” could weaken the effectiveness of this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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