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자동차 선팅,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들 간 규제 기준마저 상이,
단속은커녕, 개선 조치 없이, 최소 15년 넘게 시민 안전을 ‘완전 자율’에 맡겨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선팅’에 대한 규제가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하면 음주운전만큼 위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선팅(Sunting, 세칭 썬팅)** 관련 규제 기준이 사문화(死文化)***됐으나,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최소 15년 넘게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이하 기술 내용 참고
** 영어로는 틴팅(Car window tinting)
*** 법령 등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
왜냐하면, 우선 ①정부가 관련 규정들조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관성 있게 정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팅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물론, 선팅 관련 규제 기준은 이들의 하위 규정인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안전기준)’에 구체화돼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법령의 선팅 관련 규제 기준이 상이(相異)하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可視光線透過率, Visible Light Transmittance: VLT)을 ⓐ앞면 창유리는 70% 이상, 그리고 ⓒ운전석 좌우 창유리(1열)는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안전기준에서는 이들 모두를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1. 서로 다른 선팅 관련 규제 기준(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이미지: Image developed by Midjourney(prompt: Hyundai Genesis Sedan Side Vector Icon White Background)
주: 1.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함
2. 세부 내용은 아래 표 1, 2 참고
표 1. 선팅(Window tinting) 관련 규제 기준(요약)
구분 | 도로교통법시행령(제28조) | 자동차안전기준(제94조②) | |
가시광선 투과율 |
ⓐ앞면 창유리 | 70% 이상 | 70% 이상 |
ⓑ뒷면 창유리 | 규정 삭제(’08. 12. 31.) | ||
ⓒ운전석 좌우 창유리 | 40% 이상 | ||
ⓓ뒷좌석 좌우 창유리 | 언급 없음 | 언급 없음 | |
제재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소관 부처 | 경찰청(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1.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선팅.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인 경우 정상 시력(1.0 ~ 1.5)인 사람이 밝은 날 5m 거리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함(즉, 얼굴 윤곽만 보이는 정도)
2. 도로교통법시행령의 뒷면 창유리(승용자동차에 한함)에 대한 규제(40%)는 2008. 12. 31. 삭제됨
3.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함
4. 보다 상세한 규정은 아래 표 4 참고
5. 선팅 농도에 따른 시인성 비교 자료 참고하기(출처: 클링앙)
‘가시광선 투과율’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에 반영된 것은 2006. 6. 1.이고, 자동차안전기준 제94조 제2항에 반영된 것은 1999. 2. 19.이다.
물론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의 상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의 잣대로 해석하겠지만,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자동차관리법(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자동차안전기준은 정부가,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단독으로 정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②과도한 선팅에 대한 당국의 단속 의지도 없어보기기 때문이다.
도로에 나가보면 선팅 규제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선팅 관련 규제는 분명 존재하나 당국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은 지난 2008. 12. 31.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승용차 뒷면 창유리’ 선팅 규제 기준을 삭제한 이후, 과도한 선팅 차량에 대한 단속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2008. 12. 31.자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내용
기존(2008. 12. 30. 이전) | 개정(2008. 12. 31. 이후) |
제28호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3. 뒷면(승용자동차에 한한다)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
제28호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물론, 이는 경찰청이 공개하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데이터’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에선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단속(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기 때문이다.
이미지 2. 선팅 농도가 진한 경찰차(추가 예정)
한편 국토교통부도 경찰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선팅 농도(가시광선 투과율)를 자동차검사 항목에 추가하자’는 다수의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가 시종일관 아래와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1. 선팅 규제 강화 관련 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따라서,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를 정기검사 기준에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국민신문고, ‘자동차 검사 시 전면 썬팅 검사 추가‘ 민원(2024. 3. 16. 제기, 2024. 3. 22. 답변)
주: 선팅 규제와 관련해서 과거 국토교통부는 “… 폐지된 썬팅 기준을 다시 자동차검사에 추가할 경우,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 자외선 차단,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 보호 등 썬팅의 효용성의 증대로 인한 국민적 반발 등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 시에만 썬팅 제거 후 다시 복구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 경찰이 …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 자동차검사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 과도한 썬팅 위험성 포스터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와 같이 답변하기도 함(위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답변 원문을 그대로 붙인 것임)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대해 ‘과도한 선팅에 대한 단속 의지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입법권과 함께,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한 국회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선팅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물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민의 안전,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이슈를 ‘운전자 대다수가 위반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정부와 국회가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形局, Situation)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③선팅 규제 기준의 적정성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팅 관련 규제는 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보다 정확하게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방해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10~30%정도라도 시인성이 떨어지지 않고(차량 내부에서 밖이 잘 보이고), 외부에서는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사생활이 확실하게 보호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선팅 규제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다른 나라들의 선팅 규제 기준과 비교해보면 말 그대로 ‘너무 가혹한 수준’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앞면(유리창)과 운전자좌석 좌우(1열) 모두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차량 운행 시는 물론 자동차 검사 시에도 단속하고 있다.
물론 범칙금도 우리나라보다 중하고, 심지어 선팅 시공업자를 구속하기도 한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州를 포함한 4개의 주에서는 선팅이 아예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표 3. 주요 선진국들의 선팅(틴팅) 기준(%는 가시광선 투과율)
구분 | 앞면 | 운전자좌석 좌우(1열) | 뒷면 | 단속 | 제재 | |
대한민국 | 70% | 40% | – | 운행 시 | 과태료 20만원 | |
미국 | 일리노이주 | 선팅 금지 | 선팅 금지 | 선팅 금지 | 운행 시 | 범칙금 등 |
뉴욕주 | 70% | 70% | 70% | |||
캘리포니아 | 70% | 70% | – | |||
영국 | 선팅 금지 | 70% | – | 운행 시 | 범칙금, 벌점, 현장 운행정지 | |
호주 | 70% | 35% | 35% | 운행 및 검사 시 |
범칙금 | |
일본 | 70% | 70% | – | 운행 및 검사 시 |
범칙금(대형 9천 엔, 소형 7천 엔), 벌점, 선팅시 공업자 구속 등 |
자료: 김용태·김덕환·최주근·김광주, 교통안전정책의 틴팅 규제 딜레마에 관한 연구, 2018
주: 1. 미국과 호주는 각 주별로 상이, 일부 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2.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시행령 기준
그러나 선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선팅 규제는 선팅을 한 차량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과 주변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도로에선 과도한 선팅을 한 차량이 전방이나 측면 시야를 가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도한 선팅을 한 차량은 주행 중 전방의 위험 신호가 후방 차량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주·정차 중 시야 가림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통계 자료를 분석할 필요도 없는 상식의 영역이다.
그래서 선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들은 운전자좌석 좌우는 물론 뒷면 창유리도 앞면과 동일하게, 2008. 12. 30. 이전의 도로교통법시행령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질 수록(즉, 선팅 농도가 진해질 수록) 운전자의 사물 인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보행자 등에 대한 조작반응 지연거리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1 참고).
즉, 과도한 선팅이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주간에, 가시광선 투과율이 52%인 차량을 운전할 때 사물 인지율은 100%다.
그러나 가시광선 투과율이 31%로 낮아지면 사물 인지율이 77%로 하락한다.
동일한 기준에서 야간일 경우 76%에서 59%까지 하락한다.
즉, 가시광선 투과율이 31%일 경우, 주간에는 23%의 사물을 그리고 야간에는 41%의 사물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선팅 시공업체가 시공하는 선팅 농도(이를 네티즌들은 ‘국민선팅농도’라 한다)가 전면 30%~35%, 측면 10%~15% 수준이다.
그래프 1. 가시광선 투과율別 인지율 및 반응지연 거리
자료: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자동차 선팅 암도에 따른 사고위험도 평가 연구, 2004. 12.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용 선팅필름 품질비교시험 결과보고서, 2023. 7.
삼성교통안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32%인 선팅 차량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소주 3~4잔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고 했다.
음주운전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선팅에 대한 규제도 온화한 대한민국, 지금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안전은 완전 자율’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듯하다.
사문화된 규제라면,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를 불요한 규제로 분류해 삭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그러지도 않고 있다.
그저 자동차를 소유한 상당수의 시민들만 법 위반자(범법자)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표 4. 선팅 관련 규제 기준(상세)
구분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시행령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안전기준 |
규정 |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
제재 |
제160조(과태료) |
– |
제84조(과태료) |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1.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함
2. 위 자동차안전기준의 ‘함‘은 법령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임(위 별표 참고)
Executive Summary>>
Excessive tinting is as dangerous as drunk driving, but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leave the safety of the people completely up to their own discretion
Excessive car tinting is as dangerous as drunk driving,
Even the regulatory standard between related laws (Road Traffic Act, Automobile Management Act) have different,
Leaving citizens’ safety to ‘complete autonomy’ for at least 15 years without any crackdowns or improvement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