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개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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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사가 아닙니다. 블로그 형식으로 자유롭게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Criminal Minor)‘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우리나라 형법 제9조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만 14세 미만인 자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능력이 없어(책임이 조각돼) 형법으로 벌(즉 형사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 해석상, ‘만 14세 이상인 자(표 1의 ③번)’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刑事處罰, Criminal Punishment)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촉법소년(표 1의 ②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소년법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保護處分, Protective Disposition)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년법의 입법 목적은 동법 제1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표 1. 범법소년 vs.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구분 대상 연령 처벌
①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불가
②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③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그리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아래 ‘표 2’와 같이 10가지로 규정돼 있으며(동법 제32조 제1항), 

소년 범죄(만 19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는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즉, 소년 범죄는 가정법원이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통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나열돼 있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명(즉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판사가 각 호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표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구분(호) 보호처분 기간 또는 시간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자료: 소년법 제32조 제1항

 

마지막으로 ①범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미만의 자로 형사처벌은 물론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촉법소년 관련 최근 통계 자료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 1’인데요,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평균성장률(CAGR)로 계산해보면 22.9%나 됩니다. 와~~

기업의 매출도 이 정도로 성장하긴 매우 어렵답니다.

즉,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수치(네거티브)가 나오는 이유는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최근 여러 분야에서 촉법소년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 1.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현황

촉법소년 범죄현황

주: 범죄유형 구분의 합계가 65,987명과 정확이 일치하지 않음(소스 데이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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