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 넘게 고객 돈 2억3천4백만원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과태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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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이 5년 넘게 고객 돈 2억3천4백만원을 횡령한,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우리금융저축사진: 우리금융저축은행,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甲(갑) 씨는 2015. 2. 2.부터 2020. 10. 27.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3천4백만원을 횡령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와 더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동법 제18조)’ 등의 의무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 제18조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그러나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 1. 19.부터 2021. 12. 20.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이 중지 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이들의 연체정보를 등록해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억원과 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English vers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mposes KRW 100 million in Institutional Caution and Fines on Woori Financial Savings Bank, which embezzled KRW 234 million in customer money for more than five years

 

Woori Financial Savings Bank, affiliated with Woori Financial Group, which an employee embezzled 234 million won in customer money for more than five years, was sanction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closure of sanctions’, Woori Financial Savings Bank employee A embezzled a total of 234 million won from February 2, 2015 to October 27, 2020 by falsely stating ‘other account payable’, ‘provisional payments’, ‘temporary receivable’, and ‘deferred loan incidental expenses’.

Woori Financial Savings Bank also violated the obligation to maintain the accuracy and up-to-date of credit information under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bbreviated as the Credit Information Act) (Article 18 of the same Act).

According to Article 18 of this Act, mutual savings banks shall register, change, and manage credit information so that the accuracy and up-to-date of credit information can be maintained, and if they intend to provide customer credit information to credit information centralized institutions, they shall not check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and register information different from the fact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However, Woori Financial Savings Bank registered the delinquency information of 16 borrowers who applied for individual rehabilitation with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even though the court ordered a ban on them and starte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before the reason for the registration of overdue information occurred. As a result, the accuracy of their credit information could not be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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