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해 12층 오피스텔서 고양이 두 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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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창원지검 형사2부 최미화 부장검사)이 술에 취해 고양이 두 마리를 12층 오피스텔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24일(土) 새벽 4시 40분경 김해시 내동의 한 오피스텔 편의점 앞에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추락했다.

 

검찰, 술 취해 12층 오피스텔서 고양이 두 마리 던져 죽게 한 30대 男 기소

김해시 내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고양이 두 마리가 숨진 현장 / 사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고양이 두 마리가 고통스럽게 무지개다리(Rainbow Bridge)를 건넜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동물권행동 카라‘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6월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피스텔 12층(약 42미터 높이)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던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양이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97조).

그리고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다(동법 제100조). 

그러나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nglish version>>

Prosecutors indicted a man in his 30s who drunkenly threw two cats to death from the 12th floor of an officetel.

 

Prosecutors (Choi Mi-hwa, Chief Prosecutor of the Chang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Criminal Division 2) have indicted a man in his 30s for throwing two cats out of a 12th-floor officetel (a kind of studio apartment) to their deaths while drunk.

At around 4:40 a.m. on June 24 (Saturday), two cats, believed to be a mother and her kitten, fell in front of a convenience store in an office building in Nae-dong, Gimhae-si, about two minutes apart.

The two cats crossed the Rainbow Bridge in pain.

Citizens who witnessed this immediately called 112, and Animal Rights Action Kara filed a complaint with the police to punish the person who brutally threw the cats to their deaths.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Mr. A consistently denied his allegations. However, the police determined that Mr. A had killed the cat based on specific statements from a witnesse who saw him throw the cat from the 12th floor of the officetel (about 42 meters high).

Violation of Article 10 of the current Animal Protection Act (prohibition of animal cruelty, etc.)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up to three years or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Article 97 of the Act).

In addition, when a court convicts a person of violating the Animal Protection Act, it may impose an order to complete a course or treatment program necessary to prevent recidivism in the range of 200 hours (Article 100).

However, critic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the actual penalties for violating the Animal Protection Act are too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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