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지급여력비율 과대 산출한 처브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억2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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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급여력비율을 과대 산출한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하 처브라이프)에게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브라이프

사진: 처브라이프 소개자료 캡처

 

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처브라이프는 2022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 계정에 부(ㅡ,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이연법인세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과소 계상(過小計上, 가치가 실제보다 적어짐)하였다.

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지급여력금액의 차감 항목)이 과소 계상되고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됨으로써 2022년 6월말과 9월말 기준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씩 과대 산출됐다.

그래서 감독원은 사실과 다르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처브라이프에 과태료 1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두 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로 직원 1명에게는 견책으로 제재했다.

참고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매월의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동법 제118조 제2항),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

 

 

English ver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mposed a fine of 120 million won on Chubb Life Insurance Korea for overstating its Risk-Based Capital ratio (RBC).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has fined Chubb Life Life Insurance (Chubb Life) KRW 120 million for overstating its solvency ratio (RBC).

According to the FSS’s sanction disclosure, Chubb Life understated its deferred tax liabilities by a minimum of KRW 5.4 billion and a maximum of KRW 21.2 billion from April through November 2022 by accounting for deferred tax assets (amounts) as negative in the deferred tax liabilities account.

This resulted in an understatement of Chubb Life’s deferred tax assets (subtracting the amount of Adjusted Capital) and an overstatement of shareholders’ equity and net income, which overstated the solvency ratio by 16.8 percentage points and 35.7 percentage points in the quarterly reports as of June 30 and September 30, 2022, respectively.

Therefore, the regulator (FSS) imposed a fine of 120 million won on Chubb Life for submitting the business report incorrectly, and sanctioned two executives with a “cautionary warning” and “caution” respectively, and one employee with a reprimand.

According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surance companies are required to submit monthly business reports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FSS) by the end of the following month (Article 118, paragraph 2 of the Act), and the solvency ratio (RBC) must be maintained at 100% or more to ensure the solvency of insurance claims and management soundness (Article 65, paragraph 2, item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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