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인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DEI 정책’ 퇴출시키는 법안 잇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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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백인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DEI 정책’을 퇴출시키는 법안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지난 30일, 유타(Utah)州의 스펜서 콕스(Spencer Cox) 주지사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퇴출시키는 법안(H.B. 261 Equal Opportunities Initiatives, ‘기회 평등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유타주를 포함해 플로리다(Florida), 텍사스(Texas), 노스다코타(North Dakot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테네시(Tennesses),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오클라호마(Oklahoma), 미시시피(Mississippi)등 총 9개 주에서 반DEI(Anti-DEI) 법안이 도입됐다.

 

Spencer Cox

사진: AP 연합뉴스, 스펜서 콕스 유타州 주지사

 

대학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2021년부터 DEI 정책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최소 59개 법안들이 21개의 주(州)와 州 의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지금까지 발의됐던 반DEI(Anti-DEI) 법안들에는 ①대학에서 ‘DEI 오피스(편제上 조직)’ 운영 금지, ②의무적인 다양성 교육을 금지, ③공공기관이 채용 및 승진에 다양성 선언문(Diversity Statement) 사용 금지, ④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인종, 성별, 민족 또는 국적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유타州에서 제정된 이번 법안도 州 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공립 교육 시스템)과 공공기관에서 DEI 프로그램을 퇴출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면 우선, 공공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이라는 단어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그리고 능력과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로 비하(asserts that meritocracy is inherently racist or sexist)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기관에서 소수 인종 학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금지되며, 대신 그 재원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이 법은 그동안 DEI 정책下에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적 관행들을 전적으로 금지(Prohibited discriminatory practices)’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간 미국 사회를 유지하는 큰 틀로 인식됐던 ‘DEI 정책’을 ‘백인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보수 세력들이, 그들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부터 반DEI(Anti-Dei)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뉴욕타임스(NYT)는 클레어몬트 연구소(Claremont Institute)와 같은 보수진영의 싱크탱크(Think Tank)가 반DEI(Anti-DEI) 법안의 템플릿을 다수의 정치인과 로비스트 등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DEI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PC(Political Correctness)와 연결해왔던 사회적 흐름이 반DEI(Anti-DEI)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편집자 주 ] 영어권 국가의 소식은 영어 기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ecutive Summary>>

Recently,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one after another in the United States to eliminate the ‘DEI policy’, which causes controversy over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whit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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